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주택 안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73·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 오전 9시께 전주시보건소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10시 40분께 A씨를 붙잡았다.
압수한 양귀비 53주 중 52주는 보건소 위탁 보관 중이며, 1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2018년 5월께 주변 길가에서 자란 양귀비 2주를 가져와 마당에 심었는데 번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