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행위, 소방차에 양보운전

홍영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구절이 있다. 이 문구는 ‘소방차 길 터주기’와 참 잘 어울린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행위는 생명을 구하는 진리와 맞닿기 때문이다.

소방차의 5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이다. 소방차가 화재 골든타임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5분 내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가 2배로 늘어나고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에게 5분 내에 응급처치가 행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때문에 우리 소방은 ‘5분’을 ‘골든타임’이라 명명하고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과 사를 결정짓는 5분 내에 소방차가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출동하는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양보가 필수조건이다. 늘어나는 자동차와 복잡한 교통체계·도로여건·주변환경 등을 감안한다면 소방차가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들의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이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은 생명을 구하는 배려이자 의무이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벌칙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적극적인 양보운전을 실천하는 것이다.

백제대로에 위치한 전주덕진소방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꼬리 물기 등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사이렌을 크게 울리며 긴급출동을 알려도 백제대로 출·퇴근 러시아워 현상으로 차량에 차량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소방차가 정차된 차량 사이로 비집고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유색포장과 LED문자전광판 등으로 소방차 진출입로 구간에 정차 금지를 알려도 차량 꼬리 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게는 반드시 길을 양보해야한다. 소방차가 긴급출동이 아닌 단순한 운행 시에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에도 방법이 있다. 도로를 주행하다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소방차를 만나면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잠시 정차해야 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한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좌우의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 운전하면 된다.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국면에서 국내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대한민국의 모범사례, 즉 K-방역에 대해 전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세계인은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소방차량 출동시에는 아름다운 양보의 행동을 마음껏 보여주자.

/홍영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