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동료 전북도의원들로부터 갹출받은 현금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전달한 도의원과 간부가 각각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초 같은 당 도의원 10명에게 현금 50만원씩을 걷은 문승우 도의원과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은 주태문 사무처장에게 각각 서면경고 처분했다.
현금은 문 의원 본인 50만원을 포함한 총 550만원이며, 주태문 사무처장 개인 개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조사에서 문 의원은 선거 기간에 사용할 도의원들의 식대와 숙박비 등 공동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갹출했다고 했으며, 주 사무처장은 받은 돈을 곧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실제 돈이 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서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의원이 공동경비를 왜 도당 사무처장에게 송금했는지, 또 주 사무처장은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줬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50만원을 갹출할 당시 문 의원은 다른 도의원들에게도 돈을 낼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도의원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를 거절했다.
50만원을 낸 모 도의원은 “이 돈이 당 사무처장에게 건네질 돈이었다면 아예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선거를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해 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지 몰랐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 서면경고 처분이 내려졌지만 경찰 및 검찰 등이 사안의 중대 여부를 따져 인지사건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