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완주 지역 온천지구가 잇따라 해제 조치되면서 다양한 지역개발이 기대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상관면 죽림온천지구를 비롯해 운주, 고당, 화심, 대둔산 등 5개 온천지구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한 온천지구 일제정비를 추진해 온 완주군은 지난 3월 죽림, 운주, 고당온천의 온천지구 해제를 완료했다. 화심온천 역시 6월 중 해제를 목표로 전라북도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온천지구가 추후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운주 대둔산온천은 기존에 수립된 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한다. 1단계로 추진하다 중단된 지역은 온천원 개발지구로 존치하고, 2단계 지구는 해제하는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완주군은 이번 추경에 용역비 4000만 원을 반영했다.
온천법에 따르면 온천이 발견되면 온천원 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돼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다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행위에 제약을 받게 된다.
완주군은 그동안 법과 규제에 묶여 방치된 온천지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주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고, 이번에 이와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완주군은 이번 조치가 지역발전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토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며 “지난해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주와 수시로 소통했고, 행정에서도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조금씩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