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지난달 29일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일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11)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정읍시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정의하여 적용대상은 △정읍시의회 △정읍시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 △정읍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시장의 책무’로 정읍시공휴일 지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읍시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하여 휴업 및 휴무 등 정읍시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 하는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