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마이산 케이블카…환경영향 소송에서 패소

진안군 마이산에 설치하려던 케이블카 사업이 법원에서 패소해 취소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마이산의 생태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생태계와 지형, 지질, 경관 보존을 위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안군은 전북환경청의 결정에 반발해 사업을 강행하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객 유입과 교통수단 확보 같은 이점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진안군)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전북환경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진안군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산 케이블카는 사양제에서 헬기장을 거쳐 도장골까지 1590m 길이로, 진안군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수년 간 반대하고 나서며 많은 갈등을 낳았다.

 

/강인·국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