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21대 국회 제1호 법안 ‘국립공공의대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구의원 전원을 포함해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정당에 상관없이 폭넓게 여·야의원 20인이 발의했다.

이에따라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활했다.

국립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공공보건 인력 양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지난 2018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으로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