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구타한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5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사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3일 새벽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직후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11일에는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표면적으로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강간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A씨의 항소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거보다 무거운 2년 선고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예비 현직 의료인의 성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인·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