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군의회 상임위 통과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완주 농민들은 오는 9월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8일 소속 정종윤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한 것.

농민공익수당은 1인당 연 60만 원이며, 완주으뜸상품권으로 1회 지급된다. 지원 대상 농민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1000㎡ 이상 경작자다.

완주군은 지난 2월부터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왔으며, 지급 대상 농민은 9000명 정도이다.

정종윤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으로 식량안보와 같은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생존의 관점에서 농업,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농업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