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불법무기류 수거효과 극대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5월 한 달간 운영한 것에 이어 대 테러, 강력범죄 선제적 차단, 사회안전 확보로 불법무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으로 국방부·관세청·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경찰서 수사과·외사 등 관련 기능간 협업을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적극 신고(검거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하여 줄 것과 호기심에 유튜브 등을 보고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 시 엄하게 처벌(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되므로 절대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