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와 편의제공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관광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주요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으로, 좌식 식탁 40석 이상을 입식으로 리모델링하고 관광진흥법상 관광식당으로 등록하는 조건이다.
시는 40~79석 이하 식탁 교체 음식점은 최대 4200만원, 80석 이상 식탁 교체 음식점은 최대 6000만원까지 사업비의 60%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테이블 교체를 포함해 홀·주방·화장실 시설개선이며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보조적으로 집기류·홈페이지·메뉴판 등도 제작할 수 있다.
관광식당 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음식 이름과 관련 정보가 포함된 한 개 외국어 이상의 메뉴판을 구비해야 하며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여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한 뒤 군산시 관광진흥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들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는 동시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경쟁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