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찌른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씨(37·여)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와 자신의 아내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와 아내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반복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