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전북도청사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북도청에서 대걸레 자루를 들고 찾아가 출입을 저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층에서 소란을 피운 뒤 도지사실이 있는 4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주거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다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