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어업도우미 사업’ 추진

고창군이 사고와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며, 올해는 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질병이나 사고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3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등이며, 지원금액은 1일 10만원(보조 8만원·자담 2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업도우미 활용을 통해 어업활동 복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