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50%까지 추가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임대료의 35%를 감면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료 추가 인하로 28개소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은 10억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