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10일 21대 국회입성 후 제1호 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전주 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주 특례시법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 규모, 유동 인구, 도시 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정부의 법안은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