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길고양이 모시에게 살상용 화살을 쏜 40대에게 내려친 1심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사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약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혀 범행이 잔인한 점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살상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쏜 화살촉은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이었다.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길고양이 모시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보호를 받고 있다. 모시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은 잃었다.
A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해당 화살촉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