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과 전주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물리력을 행사한 4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2시 15분께 전주교도소를 찾아가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당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날 이를 항의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8일에도 “주거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전라북도 도청을 찾아가 난동을 피워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2차례 공공기관을 찾아가 난동을 피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