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 원 부과

완주군이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8783건에 대해 본세기준 35억원을 부과 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월과 3월 연납 차량 증가로 연납분을 포함한 세액은 61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