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불법 폐기물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 분야 업무를 소홀히 한 시·군 공무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행정처분 81건과 61명의 공무원을 징계했다.
행정상 처분 81건 가운데 임실군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 8건, 군산·순창 7건, 익산·김제·진안 6건, 정읍·남원·장수·고창 5건 순이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7명, 훈계 54명 등 6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 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 환경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입하도록 명령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가 적발됐고, 사업장 내 폐어망 등을 무단으로 쌓아놓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지 않은 공무원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전북도는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가입 실태 전수조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태 조사 등 모든 시·군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박해산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3대 유해환경 분야에 대한 시·군의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도민의 행정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