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보이스피싱 중국 전달책 구속기소

전주지검,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상태로 기소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검사를 사칭해 32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중국인 부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최근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거쳐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중국에 보낸 돈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계좌 추적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을 서울에서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통장을 비워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조직의 사기에 속아 430여만 원을 뜯긴 한 2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남성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건넸다. 이후 사기 당한 것을 알고 며칠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성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수사와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