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1기분 자동차세 42억 원 부과

정읍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8851건에 대해 4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6월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현재 19개 금융기관 이용 가능)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