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사이버 성범죄 관련 "행정심판 접수시 신속 처리"

"법적기구 학폭위 결정, 상급기관이 바꿀 수 없어"
사회 비난 여론 감안, 심판 접수시 신속 처리 방침

전북교육청사 전경.

속보=전주에서 중학생이 같은 학교 또래 여중생들에게 음란물을 보낸 사이버 성범죄 사건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접수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5일 “법적기구인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전담기구(학폭위)의 결정을 상급기관인 교육청이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다만 가해학생측이나 피해학생 측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만약 행정심판이 접수될 경우 국민청원이 접수되고 학폭위 결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도교육청의 행정심판은 특정 시기별로 사안들을 함께 처리하지만, 중대하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별도로 열리기도 한다.

실제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을 찾아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대한 성토와 행정심판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신속 처리 입장을 밝혔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리기에 그때까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학교내 열렸던 학폭위는 올해 3월부터 일선 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다. 대신 1차 조사는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담당한다.

지난 1월 16일께 전주의 모 중학교 남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 2명의 SNS 계정에 익명으로 음란 메시지 등을 보냈다.

여성 신체 부위를 초성으로 표기한 음란 메시지와 함께 촬영물까지 담겨 전달됐으며, 특히 한 여학생에게는 특정 신체 분위를 지칭하는 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는 같은 반 남학생으로 밝혀졌고 지난 4월 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송치됐다.

사건 이후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지만 전주 학폭위는 단순 정학 처분만 내렸다.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냈고 지난 11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학폭위의 정학처분에 대해 비난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