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거 개입 교수 ‘유죄’…전북대 '술렁'

전주지법, 총장 선거 개입한 교수에 벌금 800만 원 선고
당시 유력 후보 루머에 졌다며 억울함 호소하는 상황
교수들 “사건 기획 세력 있다, 진실 규명 필요” 의혹 제기
초유 사태에 전북대 해당 교수 대한 징계위원회 준비 중
이후 재판 과정·징계 수위 따라 새로운 갈등 맞을 수 있어

전북대학교 전경.

총장 선거에 개입한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전북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이후 재판 상황에 따라 내홍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북대는 유죄 선고를 받은 정모(64)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한 소문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과 교육공무원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을 만나“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이런 소문을 퍼트릴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총장 후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남호 전 총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 전 총장은 선거 이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총장 선거에 개입한 교수 한 명의 부정으로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고, 전북대 교수 사회 전반으로 파장이 미친다는 것이다.

정 교수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전북대 교수 40명은 성명을 발표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경찰을 이용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규명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피고인들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행태에 비해 선고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이 다수의 교수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 정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을 외부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며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하루 빨리 사건이 일단락 돼 학교가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