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사각지대 청년들에겐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다.
정작 1순위 우선선정대상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의 몫은 25명 모집 중 단 1명에 그치면서다.
15일 전주시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료가 시세보다 대폭 낮은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했지만, 시는 청년 복지 향상·유출 감소를 위해 주거 마련이 어려운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 발판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주 효자동 전주대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입주대상은 25명(20호)다. 월임대료는 전용면적별로 다르나 17㎡기준 10만원 이내로 저렴하다.
이에 1순위 신청대상도 만19~39세 이하 중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구의 자녀다.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계산한 2·3순위 대상도 있지만, 시는 1순위 대상자에서 공급물량 25명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봤다.
가격과 신청대상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 청년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작 입주자격을 제한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1순위 대상 중에서도 우선 선정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는 공급물량의 5% 범위로 정했다. 25명 중 1명에 불과한 인원이다.
입주자격이 무주택 미혼 청년이지만,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존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한 입주자격 여건”이라며, “전주시가 첫 사례다보니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자격조건 외 취약계층의 수요가 많다면 사업 취지에 맞게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일은 26일부터 30일까지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대우빌딩 건물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주거복지과 사회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