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북도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3년간 신고·혐의 인정 사례 증가세
“부모 교육 강화, 보호 인프라 확충 필요”

#천안과 창녕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4월 전북에서도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으로, 학대는 친아버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에 의해 이뤄졌다. 고 씨와 이 씨는 딸인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한 후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지난해 4월 전주에서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친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던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익산에서 미혼모인 어머니와 동거남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A군(9)은 임시보호를 받던 중 2차 학대를 받았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A군은 친인척은 물론 가정위탁이 어려워져 결국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인 친모와 동거남은 지속관찰 처분만 받았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아동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및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응급 포함)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며 올해는 5월 기준 785건이 접수됐다. 일반상담이나 동일신고까지 합치면 연간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선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단 결과, 혐의가 인정된 사례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1574건, 2018년 1580건에서 2019년에는 1720건으로 무려 140건이 늘어났다. 현재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785건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641건에 달하며, 현재 55건은 조사 중이다.

학대행위자는 (양)부모가 80% 가량으로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조치는 원가정보호가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학대 예방 및 조기 신고를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피해아동을 원래 가정 대신 재발 위험이 없는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 등도 요구된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강화,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 신고율 제고,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적인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 확충,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정·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