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고용보험 '첫 걸음'…전북도, 1인 자영업자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 30%·산재 50% 3월분부터 소급해 분기별 지원
도, 포스트코로나 사회안전망 대책 일환으로 추진

전북도가 전 도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인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번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질적인 전 도민 고용보험 보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배경은 특수근로자나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가입지원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 상 직장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월평균 급여의 1.6%로 노사가 0.8%씩 부담하고 있다. 반면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일종의 세금처럼 받아들여 왔다. 그만큼 이들이 폐업하거나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보호해 줄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정부나 지자체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절반씩 지원하기엔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으나 도는 우선 1인자영업자에 대해 사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16일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된 1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와 산재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남지방통계청과 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24만3000명으로 이중 11만6000명이 소상공인이었으며, 소상공인 절반 이상인 7만4000명이 1인자영업자였다.

전북지역이 유독 타 지역보다 1인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원인은 그만큼 민간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전북도내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정부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거나 전북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한 후 분기별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 3월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한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만 준비하면 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별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를 활용,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1인 사업자의 편의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대면 접수도 받고 있어 문자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메일, 팩스도 이용가능하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직원을 해고하는 사업장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 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