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개인무용단 출연을 강요한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은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59·여)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생 교수로 살아오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 단원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학생들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한 뒤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나오면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입금하도록 시켰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A교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학교생활이나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부당한 지시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