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부안·고창지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지난해 근로자 사망자 14명…전년도 대비 1명 증가
건설업 최다…공사금액 소규모일수록 발생 비중 높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자의 다수가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군산시·부안군·고창군) 노동자 사망자수는 총 14명(요양결정일 기준)으로, 전년도 13명보다 1명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한 노동자 중 업무상 사고에 의한 것은 모두 8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6명 △제조업 4명 △광업 1명 △금융 및 보험업 1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명 △기타 사업 1명 등이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제조업은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반면 건설업은 3명에서 6명으로 두 배 늘어났다.

건설업 규모별로 보면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66.7%(4건)를 차지했고, 나머지 2건은 20∼50억 원, 800∼1000억 원에서 각각 발생했다.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00% 증가하는 등 건설업 사망자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역시 3월 기준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건설업이 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 중 2명이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데다 노동자들 역시 안전의식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추락재해 위험이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패트롤 감독’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모·안전대 미지급, 개구부 덕패 미설치 등 추락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현장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 17일까지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감독’ 을 진행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장마철 취약요소(토사붕괴·감전 등) 와 추락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중점 감독하기로 했다.

이원주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사망재해는 현장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발주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함께할 때 예방이 가능하다”며 “감독에 앞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등 사망재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재해자 수는 873명으로 전년 대비(817명) 6.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