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자의 다수가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군산시·부안군·고창군) 노동자 사망자수는 총 14명(요양결정일 기준)으로, 전년도 13명보다 1명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한 노동자 중 업무상 사고에 의한 것은 모두 8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6명 △제조업 4명 △광업 1명 △금융 및 보험업 1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명 △기타 사업 1명 등이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제조업은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반면 건설업은 3명에서 6명으로 두 배 늘어났다.
건설업 규모별로 보면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66.7%(4건)를 차지했고, 나머지 2건은 20∼50억 원, 800∼1000억 원에서 각각 발생했다.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00% 증가하는 등 건설업 사망자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역시 3월 기준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건설업이 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 중 2명이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데다 노동자들 역시 안전의식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추락재해 위험이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패트롤 감독’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모·안전대 미지급, 개구부 덕패 미설치 등 추락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현장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 17일까지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감독’ 을 진행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장마철 취약요소(토사붕괴·감전 등) 와 추락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중점 감독하기로 했다.
이원주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사망재해는 현장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발주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함께할 때 예방이 가능하다”며 “감독에 앞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등 사망재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재해자 수는 873명으로 전년 대비(817명) 6.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