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가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0)가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27일 새벽 전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든 B씨(45)를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C씨(6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범행 방법도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무기징역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