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판다는 말에 가전제품 등을 구매했다가 제품도 환불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이달 초 온라인 중고나라에서 최저가보다 20%가량 싸게 판다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판매자와 통화한 뒤 200만원 상당의 스타일러와 TV를 구매했다.
당시 판매자는 A씨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가전제품 판매 직원에게만 할인돼 판매되는 특판 제품이다 보니 시중보다 더 저렴한 대신 재고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얼마 뒤 A씨는 구매한 TV 결제를 취소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판매자가 닿지 않아 온라인에 검색해보니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전북을 포함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200여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만 억 단위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판매자의 연락처를 조회, 확인 결과 22일 기준 사기 민원 신고가 73건이 접수됐다.
또 사기피해정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도 관련 신고가 42건이 검색됐으며 이들 피해 금액만 8600만원에 달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관련 피해 모임까지 만든 상태며 가입자가 243명에 달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카드 결제를 한 경우 카드사에 이의 신청을 통해 결제된 카드 대금에 대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현금 거래의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까운 경찰서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개인거래보다는 정식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통신판매 업자와 거래하는 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실 확인을 위해 판매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