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재 무방비 다중이용시설, QR코드 도입 필요

수도권, 집단·N차 감염 지속돼 12일 학원·PC방 도입 의무화
광주 33번 확진자 다녀간 PC방 193명 중 129명 신원 불명, 광주시 22일 도입 결정
전북도 "일선 시·군 의견 종합해 도입 확대 여부 검토"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22일 방명록 허위 기재와 전자출입명부 미도입으로 인해 PC방 방문객 신원 확인이 불명한 가운데 전주의 한 피시방에 방명록을 적지 않은 손님들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단운동시설, 실내공연장 등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QR코드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최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 4개 업종을 고위험시설에 추가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은 지난 12일 학원·PC방까지 확대해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했다. 집단감염 및 N차감염이 지속됨에 따른 조치다. 22일에는 광주광역시가 PC방에 QR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33번 확진자가 다녀간 PC방 이용자 193명 중 129명의 신원이 불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북도는 아직까지 QR코드 도입 확대에 신중하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일선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N차감염 예방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PC방을 비롯해 주일마다 신도들이 몰리는 종교시설, 주말에 붐비는 결혼식장이나 놀이공원, 목욕탕·사우나, 영화관, 키즈카페 등 중위험시설을 자체적으로 고위험시설로 취급, QR코드 확대 적용을 통해 N차 감염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학부모 장모씨(47·남)는 “애들이 가지 말란다고 해서 PC방을 가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밀집된 공간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감염 위험이 크고 최근 확진자 동선에 PC방이 포함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QR코드라도 찍고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박모씨(43·여)는 “업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허위기재 등으로 방역망이 뚫리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라며 “아이들이 자주 가는 PC방도 그렇고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시설의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PC방의 경우 당초 도입 검토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면서 “현재 일선 시·군과 협력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