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24일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안길 의원이 제안한‘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 탄약고 안전지역권 국방부 직접 관리’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에 송부했다.
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군산 미공군은 옥서면 선연리 일원과 매그넘 탄약고 설치 후 안전거리 확보 명분으로 국방부를 통해 옥봉리 일부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강제 수용하면서 기지를 확장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국방부는 현재 군산 미 공군기지 정문 앞 14.2만㎡의 공여지 해제를 이유로 옥서면 선연리 일원을 매수 했지만, 20여년의 세월동안 미사용 공여지는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금까지 군산시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매수해 현재 옥서면 전체면적의 절반을 미군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국방부는 미군 공여계획을 철회하고 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의 탄약고 안전지역권을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생태 문화 보전계획을 군산시와 함께 수립하고 하제마을 주변 지역에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