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합친 명칭이다.
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해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 지원대상을 중소도시로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