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강화

제237회 정례회 폐회

25일 김제시의회가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가 시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강화했다. 또 ‘김제시민의 장’ 시상 부문에 애향장을 신설했다.

시의회는 25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김제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5건과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일반안건 17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영자 의원(마 선거구)이 제안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개정·신설,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신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설,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신설, ‘외부강의 등 절차의 변경’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지난 1995년부터 문화장·산업장·공익장·효열장·체육장 등 5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고 있는 ‘김제시민의 장’에 애향장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애향장 수여 대상은 ‘자랑스러운 김제시 출신으로 고향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이다. 1974년 ‘김제군민의 장’ 제정 당시에는 문화장·새마을장·산업장·공익장·근로장·체육장·애향장·효열장 등 8개 부문에 대해 시상했다.

이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8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후반기에도 김제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