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오히려 검찰 자유롭게

사회부 강인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30일 훈령으로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 되고 형사사건 공보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인권이 침해되는 점 등을 명분으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더해져 해당 규정을 탄생시켰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곧장 반발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 약화와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개혁 필요성과 국민들의 공분을 이해하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기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생각났다. 검찰이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정치인 등을 수사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으려다 오히려 검찰을 자유롭게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4·15총선 선거사범을 수사 중이다. 공소시효가 10월15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누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조차 알 수 없다. 검찰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명분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다.

예상컨대 공소시효가 만료될 쯤 검찰이 ‘몇 명을 수사해, 몇 명을 기소했다’는 숫자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북은 여당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점 등 정치권과 검찰의 관계가 간단치 않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도 전혀 견제가 안 되는 상태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