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완주군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1일 완주군은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군은 지난 4월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부모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박성일 군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미래 세대들이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