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심원국민체육센터 안전문제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완료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법원으로부터 심원국민체육센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레미콘 계약 당사자(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 레미콘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 인용결정을 통보받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심원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판정받았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대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 등 관련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제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군의 가압류로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일 경영난을 호소하며 군청앞에서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합 측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확보된 채권에 상응하는 대안채권을 제시할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기존 가압류를 해지하는 등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