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북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 △전주 팔복동 친환경첨단산업단지의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 탄소 전진기지의 3박자를 모두 갖추게 됐다.
이날 발표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전북 외에도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경북(산업용 헴프) 등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정됐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탄소복합재 보강재에 적용돼왔던 규제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일본에 의존했던 탄소관련 기술의 자립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CFRP(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압축수소가스 이송용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차량운행 △CFRP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에 대한 실증사업을 올해부터 오는 2024년 6월까지 4년 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단지는 전주·완주·군산 일대 총 176.62㎢면적에 15개 구역에 구축되며, 탄소산업과 관련된 민간기업 10개사와 6개의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참여기업들은 1740억 원의 시설 투자와 1166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가 현실화 할 경우 364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탄소소재 자립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구 내에서는 소재생산-중간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돼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증 분야에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소형 선박제조기술이 포함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도내 조선업계 회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특구지정은 전북이 육성한 탄소산업이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특구지정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도전적 사업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402억 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규제자유특구의 성과가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