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시는 서해안 연·근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6월 15∼7월 31일)에 따라 7월 한 달간 군산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세목망사용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이다.
최근 군산 연도 및 말도 인근에서 멸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로 인해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조업분쟁을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성원 군산시 수산진흥과장은 “군산시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최근 3년간 81건 165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