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6일, 전북을 비롯해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전국 12개 시군의 묵은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9일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와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이날 지방세법과 함께 발의한 ‘지방재정법’개전안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었지만 소재지 시·도 밖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