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7월 건축·주택 재산세 57억 부과

김제시는 2020년 7월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57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과세 기준일 주택·건축물 소유자이며,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55억 원보다 4.4%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 원인은 건물 신축,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이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발송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 20만원 초과시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총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 자동출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