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9일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노조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 T/F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회견에서 “전북교육청이 인사규정을 개정하려면 노조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단체 협약에 규정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북교육청에 단체협약 이행 사항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런 저런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주장하고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