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화재·구조·구급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 1회 이상 위반 사실을 사전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 여부를 결정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은 △휴대폰 앱 활용 소화전 주변 대상발견 시 즉시 신고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집중단속 △길 터주기 훈련 및 민원발생 시 단속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종옥 현장대응단장은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조성을 통한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