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