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15일 ‘군장병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험 가입대상은 김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현역 청년,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장병으로 사회 복무요원과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 14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가입되며 전역하면 자동 해제된다.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상해·질병후유장해 각 3000만 원, 상해 및 질병입원은 1일 3만 원, 골절·화상 진단금은 회당 30만 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진단비 각 300만 원, 외상성절단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 원 등이다.
군복무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해 발생 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150여 명의 김제지역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