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5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84만건에 대해 1615억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550억원보다 65억원(4.2%) 증가한 액수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2.9%) 등이 영향을 미쳤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회·납부하면 되며,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