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법, 복지위 소위 상정

오는 21일 법안소위, 22일 전체회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부지 전경. 사진제공= 남원시.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던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본격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을 포함한 12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의결한 뒤 22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무소속·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7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국립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립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말에 통과직전까지 갔으나, 미래통합당 극소수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20대 국회가 임기만료돼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