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11개 시군의 소멸지수가 0.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정법률안은 일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서 누락돼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의료·교통·교육·보육과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중단과 지방산업의 몰락으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국가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