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토우’ 계약해지 결정

시, 21일 고용유지 준수위반·보조금 횡령 배임 이유 통보
규정상 90일간 토우가 업무 유지, 그 기간 새 업체 선정
토우 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성…인용시 토우가 계속 운영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인건비·보험료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청소대행업체 ㈜토우와의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전주시는 21일 “지방계약법상의 고용유지 준수를 위반하고 공익상 현저한 실책을 발생시켜 이날부터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시가 계약 해지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 자체조사 결과, 업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인건비·보험료를 부정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돼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고발조치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는 28명 2억 1851만 4000원이다.

또 과업지시서 준수사항 제33조에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토우는 일부 소속 근로자를 명확한 근거 없이 해고한 것도 계약 해지 사유로 판단했다.

전주시가 ㈜토우에 계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이후 가로청소 방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계약해지가 완료되어도 지침상 90일간 토우가 대행업무를 유지해야 하고 이 기간동안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가로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경쟁 입찰은 우선 전주권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대상 업체가 적거나 없을 경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토우는 매년 보조금 80억 원을 지원받아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 덕진동 등 4개 동에서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맡고 있다.

반면, ㈜토우 측에서 전주시의 행정적 결정에 이의를 제기, 법정다툼과 함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에서 인용할 경우 계약해지 위법성 판결 여부에 따른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의 계약해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 그동안 새 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토우가 운영을 계속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된다 해도 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앞으로의 절차 과정에서 가로청소 공백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